SBS Biz

'中 알리페이 정보 이전' 카카오페이 2심 간다…핀테크 업계 긴장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25 11:01
수정2026.06.25 13:53


중국 핀테크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카카오페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어제(2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알리페이로 넘겨진 이후 애플의 결제 리스크 평가를 위한 'NSF 점수' 산출에 활용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수탁자가 아니라 애플의 결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해당 정보 제공을 단순 업무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 성격의 개인정보 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페이가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4천45만명의 이용 정보를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제공한 행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과징금 59억6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알리페이를 카카오페이의 수탁자가 아닌 애플 측 업무 수행 주체로 판단한 만큼 향후 글로벌 결제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해외 사업자와 협업하는 핀테크·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체 알고리즘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우, 기존에 위탁으로 해석되던 업무까지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사건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130억원 및 기관경고 제재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유가 하락'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3.757%
환율, 장중 1549원까지 치솟아…이틀째 1540원대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