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25 10:24
수정2026.06.25 11:45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르면 내년 초 과태료 제재가 시행됩니다.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택가 등의 이륜차 주정차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25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 공포가 이뤄지면 6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시행 가능성이 큽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이 9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일반지역은 3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에는 기준금액에 각각 1만원을 더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8년 2300여 건에서 최근에는 40배 가까이 폭증한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초 경찰청에 관련 제도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배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한 오토바이 주정차로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다보니 단속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예고되면서 배달라이더 노조를 중심으로 의견제출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만 관련 의견 3백여건이 제출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에도 나선단 계획입니다.
라이더 측은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여건"이라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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