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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제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25 10:14
수정2026.06.25 10:29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서울교통공사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PM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했습니다. 
 
작년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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