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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8조 오늘 지급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25 09:55
수정2026.06.25 12:00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오늘(25일) 일괄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유인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양육비 50~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천87억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천620억 원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합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오는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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