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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 vs. "16% 인상"에서 본격 논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5 07:17
수정2026.06.25 07:18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 논의에 나섭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선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사용자·근로자 위원 양측의 1차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 동결, 근로자 위원들은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 양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노사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주요7개국(G7) 평균 49.3%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이달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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