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노인 아냐"…70세 돼야 서울 지하철·버스 무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5 07:12
수정2026.06.25 07:13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버스 요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상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예산 확보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 부담도 과제로 꼽힙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향후 5년간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만 약 5천78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통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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