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이용 주의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4 23:09
수정2026.06.25 06:03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이와 같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신고사례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합니다.
이어 차량의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운행해 차량의 가치를 낮추거나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와 통행료 등도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금액은 약 250만~3000만원 수준인데, 선공제 및 출장비나 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229%의 이자율을 부담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60대 등이 뒤를 이으며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했습니다.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나 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차량담보대출 같은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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