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재차 인정…현대제철도 인용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24 20:50
수정2026.06.24 20:51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들을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오늘(24일)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교섭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 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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