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1심 무죄에 검찰 "재판부, 증거판단 누락"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4 18:10
수정2026.06.24 18:12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와 관련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1심은 카카오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수가 필요했고 카카오 측에서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많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은 카카오 측과 싱가포르 투자청(GIC)의 2023년 1월 17일자 회의자료만을 토대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해당 일자 전후로 피고인(김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이 'SM 인수가 절실하다'라며 욕심을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유리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일부 피고인도 이씨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서로도 사실임이 확인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 향후 시장에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장내 매수를 통해 (다른 회사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22일 피고인 측 변론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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