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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0% 급락에 개미 비명…400억원 강제 처분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6.24 17:35
수정2026.06.24 17:40


코스피가 약 10% 폭락한 지난 23일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약 400억원이 강제 처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4천792억원으로, 전장보다 1천816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일 기록한 1조 6천917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거래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려 쓴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됩니다.

지난 23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로 나간 금액은 424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장의 두 배를 넘고, 지난 12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3%로, 전장보다 두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비중도 역시 지난 1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대매매 규모는 대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커집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대규모 반대매매는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99% 폭락했고, 코스닥은 7.94% 급락했습니다.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8조 936억원으로, 전장보다 4천375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잔고는 지난 19일 사상 최고치인 38조 4천786억원을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융자 기간은 대개 일주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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