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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초읽기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24 17:31
수정2026.06.24 17:49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를 기록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노조는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에 대해 향후 교섭 진전 상황과 사측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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