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먹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급증…FIU "28곳 빼고 모두 불법"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24 17:10
수정2026.06.24 17:12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사진=FIU 제공)]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당국에 등록된 정식 사업자 2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IU는 오늘(24일) 유튜브·탤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인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확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고수익 보장과 같은 허위·과장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해 피해도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요 유형으로,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상담 때 영어를 사용하는 등 국내 영업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법 유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FIU가 경찰청·관세청·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평균(0.16%)과 비교해 최대 62배에 달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부터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FIU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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