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라이프에 20억원 제재…서류 기재 의무 위반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6.24 17:02
수정2026.06.24 17:14
KB라이프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KB라이프 검사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과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해 과징금 15억 4천600만원과 과태료 5억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9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KB라이프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를 부적정 처리 및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KB라이프는 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어겼으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도 위반했습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부당소멸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교설명 미흡"이라며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인당 20만원 또 드릴게요"…민생지원금 뿌린다는 '이곳'
- 2.한은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인상…2.75%
- 3."진짜 적게 나왔네"…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 4."문과생만 모십니다"…창사 첫 인문계만 뽑는 대기업 '어디'
- 5.은퇴한 아빠는 일하는데…대학 졸업한 딸은 무직 백수
- 6."3000만원 썼다" 다이소 선크림 폭로…알고보니 '대반전'
- 7.장중 170만원까지 떨어진 SK하닉…"300만원 되기 위해선"
- 8.주담대 금리 바로 올랐다…대출족 '한숨'
- 9."이러니 증시가 못 버티지"…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뺐다
- 10.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우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