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성숙, 농지법위반 토지 1년간 방치하다 부랴부랴 철거"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24 16:41
수정2026.06.24 16:43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양평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1년가량 방치했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강승규·김선교·조정훈 의원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양평군은 한 후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된 것을 확인해 작년 8월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당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오다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다. 관상수와 잔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어제자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16일 매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며 "제3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저조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총 1천170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40% 가까이 제출을 거부당했다"며 "표면 회신율은 88%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 회신율은 63%에 그쳤다. 증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한성숙 대표이사 체제의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 편집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이버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며 "선출되지 않은 플랫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2인자가 돼도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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