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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술 대신 내시경…국가위암검진 권고 10년만에 개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24 15:32
수정2026.06.24 15:34


국립암센터가 위내시경 검사를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신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이 개정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 권고안이 위내시경 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내시경 검사(2년 간격)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국내 연구를 근거로 위내시경 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 예방 효과와 검사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만 시행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개정했습니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74세로 설정하되 검진 효용성이 입증된 구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는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40∼74세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한 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한국의 주요 연구 위주로 위내시경의 검진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 등 최신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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