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 착수…'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24 15:08
수정2026.06.24 15:09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앞서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주사에 지급하다가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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