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상호금융권 최초"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24 15:07
수정2026.06.24 15:08
[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 22일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의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업무 정의와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간 테스트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우선 적용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역시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이며, 서비스 대상 지자체 역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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