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 2명…법원, 1심 징역·벌금형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4 14:18
수정2026.06.24 14:31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15세 공범 B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로,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고성능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했다"며 대통령을 사칭했고,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한화갤러리아, 순화빌딩 2천135억원에 매입 양해각서 체결
동국홀딩스, 5천811억 배당 재원 확보…주주환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