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부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 상장사 회장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4 13:32
수정2026.06.24 13:57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며,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 측은 "이 전 부회장은 스스로 도주를 결심했고, 피고인은 사소한 도움만 제공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한화갤러리아, 순화빌딩 2천135억원에 매입 양해각서 체결
동국홀딩스, 5천811억 배당 재원 확보…주주환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