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야구·아이돌공연 '암표 거래'…문체부 수사 의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24 12:28
수정2026.06.24 13:59
[올해 프로야구 누적 입장 관중이 역대 최소 경기로 400만명을 돌파한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프로야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가운데 동일 계정이 여러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공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한 판매자는 이 기간 총 110장의 프로야구 입장권을 판매했고, 또 다른 판매자는 지난 4월 프로야구 한 경기 입장권만 54장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가 15만 원인 5인 테이블석 프로야구 입장권 1장을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스포츠경기 다량 판매자 11명의 추정 판매가는 3천684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과 SEVENTEEN 월드투어 'NEW_' 앙코르 공연 등 1인 1매로 구매가 제한된 공연에서도 한 사람이 10장 넘는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븐틴 유닛 S.COUPSXMingyu 공연 입장권을 정가 14만3천 원의 약 8배인 1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4명이 총 1천164만 원 규모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가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협력해 다량 판매·반복 판매 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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