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방지…자유적금 월 최대 3개만 개설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4 11:21
수정2026.06.24 12:01
온라인 물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사기 거래 범죄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계좌 개설 개수 제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재작년 4월엔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사기 행태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도 발령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내용은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되,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할 때는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적금계좌인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 룰에 자유적금 계좌 관련 시나리오를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의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뀝니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인 상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한 상품도 예외로, 자유롭게 개설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은행과 중소금융권의 업무 절차와 전산 변경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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