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엔지니어링 '사용자성' 인정…SK에코플랜트는 기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23 21:51
수정2026.06.23 21:51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23일)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교섭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노위는 이날 SK에코플랜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은 기각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하청 노조 전체의 교섭단위에 포함돼 교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노위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종사자 노조가 옥천·보은군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도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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