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내달 24일까지 '마지막 한 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3 17:48
수정2026.06.23 17:50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이자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압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다만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된 피의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4명뿐 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2차 연장으로 주어진 '마지막 한 달'이 권 특검이 공언한 헤비 테일 전략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힌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며,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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