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양평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野 "원상회복 통보 받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23 17:22
수정2026.06.23 17:27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양평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 후보자 소유의 양서면 도곡리 75-2번지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다면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의원실은 해당 농지에는 판매용이 아닌 관상수와 잔디도 심어진 상태였다고 밝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농지전용 적발 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양평군은 한 후보자 측에 작년 8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또 한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서도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4번지(382.00㎡)와 도곡리 75번지(769.00㎡) 등 총 1천151㎡의 농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 7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말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농지법 제7조는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은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취득 목적에 주말농장이 아닌 '농업경영'으로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군 농지 취득 목적이 '주말농장 목적'이라던 그간의 주장과 달리 실제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밝혀진 만큼, 허위 소명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보유한 건물에 대해서도 무단증축이 적발돼 지난해 7월부터 종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올해 들어서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이 임대해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무단증축을) 최초 인지하게 되었으며, 2025년 12월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6월 23일경 철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유 불문하고 조치가 지연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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