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않은 주식·부동산도 소득?…자산과세 확대론 제기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23 17:06
수정2026.06.23 17:10
[주식 열풍 (PG) (사진=연합뉴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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