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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동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23 17:03
수정2026.06.23 17:31

[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의 동결안을 내놨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입니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시한을 넘겨 심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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