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에 회생절차폐지 의견조회…"30일까지 자금계획 제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3 15:29
수정2026.06.23 16:02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2천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 형태의 공문을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천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또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법원은 그러면서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2천억원에 대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입니다.
폐지 결정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으나 임금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천억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천억원을 대출해주되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으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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