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식 술타기'하면 징역 1~5년, 벌금 500만~2천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3 13:55
수정2026.06.23 14:11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음주운전 적발 직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이나 음주 시점 추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음주측정방해죄의 권고 형량을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나 단속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수사와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확인되면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양형기준 개정안에는 약물운전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다, 약물측정 거부 및 10년 내 재범 관련 규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돼 아직 충분한 판례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향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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