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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마을기업·협동조합 일경험 제공…월수당 234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3 13:34
수정2026.06.23 14:08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직 취직하지 못한 청년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234만원의 참여 수당과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고충·진로상담 등이 제공되며, 근무를 마치면 구직할 때 이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기업이 기존에 하던 활동을 수행하는 '취업형'과 2∼4명이 팀을 이뤄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는 '일자리 창조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면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누리집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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