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보장한도 17억→18억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23 13:22
수정2026.06.23 14:09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합니다.
전문의는 보장 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5천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한 16억5천만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합니다.
고액 배상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은 보험료 부담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구체적으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합니다.
전공의는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3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이 보장합니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30만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을 환급받을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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