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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투자 유치 공무원에 인사 혜택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3 13:15
수정2026.06.23 14:09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인사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기업 지방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승진심사나 근무성적 평정에서 우대받습니다.

이들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우' 등급과 'A' 등급을 보장받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때 재직기간 요건을 우대받습니다.



아울러 9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8급 공채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8급 이하로 제한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 직급이 7급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됩니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 청년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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