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23 13:14
수정2026.06.23 14:10
[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업무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조기 승진시키고 능력 있는 경력 인재 채용을 확대해 공직 사회의 체질 변화를 꾀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다. 인사처가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합니다.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50%까지 인정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부처의 판단에 따라 1년까지 경력 요건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 시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경력 채용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뽑는 '개방형 직위 공모제'의 대상 직위를 현행 5급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며, 기존 3∼5급에 한정해 운영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실무급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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