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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월세전환율 인상…보증금 7억 넘기면 보증 불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3 11:23
수정2026.06.23 14:16

[앵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전세 차주는 전월세전환율로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해 주금공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수영 기자, 주금공 전월세전환율, 얼마나 올라가나요?

[기자]

주금공은 전월세전환율을 올 상반기 6.4%에서 0.1%p 상향 조정해, 하반기부터는 6.5%로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일반·집단·특례 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 건부터 상향된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금공이 최근 6개월간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평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추세가 더 진행되면서 전월세전환율을 소폭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입자에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전월세전환율이 올라가면 월세의 환산 가치가 좀 더 낮아지면서 월세가 조금 오른다 해도 주금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 원을 넘기면, 비수도권에선 5억 원을 넘길 경우 주금공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주금공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보증 제공 여부 결정 제도를 2024년 말 도입했습니다.

이후 매 반기마다 전월세전환율을 특정해 두고, 보증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금공 전월세전환율은 작년 상반기 5.8%, 지난해 하반기 6.2%, 올해 상반기 6.4%에 이어 오는 하반기 6.5%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데 따라, 집주인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임차인 전가로 전월세값이 오르면서 전월세난도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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