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협력사에 30억 지원…공정위, 자진시정안 승인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6.23 11:10
수정2026.06.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 및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신청인들(쿠팡·씨피엘비)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청인들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됐습니다.
"30억원 상생방안 마련"
최종 동의의결안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총 30억원 규모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에 접속해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 및 ‘리드타임(Lead Time)’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시설 설치, 상품개발비 등 투자비 회수와 적정 이윤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인 ‘최소 생산요청수량’의 명문화는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인 ‘리드타임’의 명문화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인들은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정한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 분담하며, 여타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합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5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합니다.
또 신청인들의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용 등 10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디지털유통물류대전 전시회 등)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 등 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상생방안에는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 강화,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및 재발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증대,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으로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금액 10.5억 원이 이 사건의 전체 단가 인하 금액(총 7억 원)을 상회하고, 상생방안 규모(30억 원)가 예상 과징금액(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최소 6억원 ∼ 최대 11억원)의 약 3~5배가 돼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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