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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3 11:08
수정2026.06.23 13:10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되고,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에 대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들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됩니다. 오는 8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됩니다. 고용위기 지역 사업주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현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비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 인정 절차에 대한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시행령에 명시됐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도 확대됩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병·의원 100개소 확충 시, 청력 검사 소요 기간이 지난해 기준 234일에서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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