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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하면 '형사처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23 11:03
수정2026.06.23 12:04

[홍보 매체별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SNS·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 사회초년생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모바일·SNS용 숏폼·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달 중 제작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유형 및 실제 적발 사례, 신고 절차 등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은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며,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여 콘텐츠를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사진=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두 가지 유형의 홍보 영상·포스터를 6월 중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중대한 범죄 인식 없이 유입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의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상과 도로 위에서 고의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험사기 경각심을 높입니다.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등의 문구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됨을 알려 범행 억제를 도모합니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WANTED)'라는 메시지로 보험사기 신고의식을 높이며, 특별신고·포상기간 및 포상금 최대 5천만원 등 포상 내용을 적극 홍보합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6월15일∼9월30일)'과 연계해 홍보 영상·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과 처벌 수위를 포함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손보협과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사례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 방송하여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금감원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홍보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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