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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쪼개기 계약, 수당 미지급…지자체 28곳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3 10:43
수정2026.06.23 12:00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64일로 정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온 기초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내놓은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30곳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곳을 선정해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곳, 1명, 250만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3곳, 66명, 1억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곳, 10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직무수당·가족수당·명절상여금·정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확인됐습니다. 27곳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천117명이었으며, 364일 계약도 1천833명이었습니다.

7곳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곳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40명을 채용했습니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가운데 200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감독 결과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판례 변경을 숙지하지 못해 금품 미지급과 같은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과 같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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