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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경영계·노동계 최초안 공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3 07:50
수정2026.06.23 10:15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5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던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 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매년 결정됩니다. 지난해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돼,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전년 대비 5.05% 인상된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그동안 시한이 지켜진 건 9차례뿐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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