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까지 나눌지 몰랐다"…갈라서면 노후도 폭망?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3 07:37
수정2026.06.23 10:11
[국민연금 분할수급 (PG)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최근 10여년 새 8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유호선·이예인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1천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월 기준 9만9천818명으로 늘었습니다.
수급자 가운데 여성이 약 88%(8만7천491명)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약 18만4천원에서 지난해 6월 약 2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7천원, 여성이 3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분할 수급이 급격히 늘어난 건 이른바 '황혼이혼' 증가세와 맞물립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 확대됐습니다.
연구진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상 이혼한 배우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찾아가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8천663명으로,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가 69.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외 이주(19.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분할일시금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 한쪽이 반환일시금을 받아갔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다른 한쪽이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분할일시금 제도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장기 과제로 '기여 이력 분할 제도' 전환을 꼽았습니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처럼 이혼 시점에 즉시 앙쪽이 가입·소득 이력을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해야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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