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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진통…소액주주들 교환비율 반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22 18:20
수정2026.06.22 18:29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두고 소액주주들과 교환비율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를 하고 거래 추진 배경과 개요,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은 두번째 간담회입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지난 4월에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입니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천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천720원입니다.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8천505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우리금융은 총 869만6천875주를 새로 발행해 주주에 배부할 예정이며, 이는 자사주 제외 발행주식의 1.19% 수준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교환 비율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 당시보다 낮은 가치를 일반주주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소액주주는 "법에는 맞을지 몰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교환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청구가격, 교환비율 산정 직후 이뤄진 자사주 소각 시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양기현 우리금융 사업성장부 본부장은 "경영권 지분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도 포함됐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동양생명뿐만 아니라 지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한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병행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희창 동양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장기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희석 효과를 방지하려고 했다"며 "자기주식 소각 공시가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 소각을 동시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양생명은 법률·회계 외부자문사의 검토를 거쳐 거래 절차와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점검했고, 추가 회계자문사 검토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양 본부장은 "증권신고서를 최대한 자세히 정정할 것"이라며 "7월24일 동양생명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8월 11일 완전자회사 편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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