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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후 안가 회동서 尹 탄핵·수사 대응 논의" 인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2 18:19
수정2026.06.22 18:31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며, 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하며 안가 회동의 성격을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안가 회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이뤄진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대책을 논의하진 않았고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석열이 이상민, 김주현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이들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가 회동과 같은 날 앞서 이뤄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안가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 직후 임 전 과장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상민은 행안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며 "이들 문건에 담긴 표현과 내용은 윤석열의 2024년 12월 12일자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차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전 처장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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