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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비율 80% 땐 한남더힐 1천100만원 추가 부담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22 17:48
수정2026.06.22 18:16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지웅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공시가격만 94억 원인 서울 용산구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전용 235제곱미터. 

가령 현재 6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높아지면 전체 보유세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1천 100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공정가액비율이 90%로 높아질 땐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세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은) 조세 저항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제일 만만한 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초고가 주택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대표 고가주택인 아크로리버파크 경우에도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이 80%로 오르면 보유세가 340만 원가량 뛸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실제 세부담은 주택별 공시가격과 전년도 세액,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세에서는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내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단순 가정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공제율 차이로 과세대상 금액이 최대 4억 원가량 차이 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양도세를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일시적으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다만) 시행이 되게 되면 싹 다 거둬들이게 되면서 매물은 더 줄어들게…] 

일각에선 세부담 전가가 현실화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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