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주목' 코카콜라, 美국세청과 30조원 소송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22 15:30
수정2026.06.22 15:38
미국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가 미국 국세청(IRS)과 200억달러(약 30조7천억원)의 세금을 놓고 곧 법정에서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코카콜라 측이 이기면 이미 낸 세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받게 되지만 질 경우 빚까지 내서 추징액을 내야 하기에 비슷한 처지의 많은 다국적 기업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국세청 간 세금 추징 소송은 이번주 25일부터 마이애미의 제11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쟁점은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일군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막대한 이윤을 내면서 이를 세율이 낮은 나라의 해외 자회사에 몰아줘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했는지 여부입니다.
2020년 1심에서는 미 국세청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거느린 코카콜라에 승소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이 패배로 60억달러의 세금과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코카콜라가 승소하면 1심 패배 때 낸 금액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이후 내야 할 세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쳐 추징당합니다. 추징 예상액은 140억달러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더하면 200억달러 규모입니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돼 향후 전체적인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이 항소심에서도 승리한다면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 관련한 세금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루벤 아비-요나 법학 교수는 "1심 결과는 IRS가 100% 승소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IRS의 세금추징 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레고리 가레 전 미국 법무차관이 코카콜라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법원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을 세무 법원으로 보내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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