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12·3 계엄 적극 협조"…정부, 수사의뢰·징계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22 14:48
수정2026.06.22 14:49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사장 지시에 따라 '계엄 협조 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5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에선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일주일 후인 12월 10일 사후 작성했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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