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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결혼 늦어지는 청년…'34세 이하' 기준 나이 상향 재검토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22 11:24
수정2026.06.22 12:01

[앵커]

정부가 청년 정책 대상을 정할 때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내년쯤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나서 재정부담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청년연령 현실화와 청년정책 연령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준용해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인데요.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 청년층의 취업과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등이 늦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청년의 범위와 청년정책 대상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앞선 정부에선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후퇴했었는데, 다시 국정과제에 담기며 재논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행대로 유지할지, 연령 기준을 높일지, 정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지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청년 연령을 매년 1세씩, 39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연령 기준을 높이면 어떤 정책 변화가 예상되나요?

[기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청년 우대 정책 상품의 가입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해 주는 K패스 역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34세 청년에게 환급률을 우대해 주는데 이 역시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인구소멸 위기 등을 겪는 개별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를 39세나 49세로 높여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연령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내년 이후 방향성이 결정되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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