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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오르나…선거 끝나니 증세 예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22 05:58
수정2026.06.22 10:15

[앵커]

주말 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불을 붙이는 발언이 나와 주목받았는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장은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성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경제 상황을 호황이라고 밝히며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입니다.

세제를 강화해 서울 지역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임광현 국세청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불을 지폈습니다.

임 청장은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입 등록 임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론하자, 야당에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제 강화론을 들고 나왔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앵커]

어떻게 세제를 강화해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 정부의 기조인 '실거주 중심' 원칙 하에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거론되는데요.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져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약 64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말과 비교하면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엔 집값 상승과 주택 거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약 614조 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계속된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급등도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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