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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 베낀 금융사 서비스 막힌다…샌드박스 개편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1 12:53
수정2026.06.21 12:53


# 페이히어(payhere)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전엔 전 직원 수가 8명인 영세 기업이었습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자금 지원 등을 받은 결과 페이히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직원 수가 200명까지 확대됐습니다.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하는 유망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서 7년간 운영해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혁신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확대하고, 실증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권 안착을 지원합니다.

정부 주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인 '기획형 샌드박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점이 인정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시장에서 실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도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됐으며, 436건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전 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 중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의 참여가 줄어드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금융 샌드박스 기업 가운데 핀테크 비중은 2019년 56%에서 지난해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샌드박스 승인 건수 중 금융회사는 76%에 달한 반면 핀테크는 14%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대대적인 샌드박스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혁신 서비스의 ‘선점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혁신 금융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 이후에만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미투(me-too)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상한도 확대합니다.

테스트 비용 한도는 현행 1억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은 50%에서 10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혁신 서비스 심사 기준도 정비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건전성 등 정량적 요건 비중이 높아 핀테크 초기 스타트업이 샌드박스 진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와 기본 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경우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 요인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졸업'한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장치도 마련됩니다.

앞서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대형 컨소시엄들에 밀려 탈락했던 사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샌드박스 지정 기간 만료 직전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검토에 착수하는 구조여서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비스 개시 후 빠르면 1년 후부터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혁신 과제를 설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추진합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방지 등 포용금융 분야를 비롯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해 AI 기반 여신심사, 기업금융 등을 시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규제특례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샌드박스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특례 대상 법령도 확대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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