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역 때 적금 2개로 4천만원 목돈 쥔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20 13:11
수정2026.06.21 04:58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그리고 계좌 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 내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합니다.
다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그동안 가입 절차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가입 기간을 놓치는 장병이 없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 인증과 가입 신청, 계좌 개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 상품 가입도 가능합니다.
특히 장병들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어 자산 형성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병사의 경우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약 4천만 원 규모의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병 월급만 활용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약 3천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약 4천7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의 만기는 3년으로, 전역 이후에도 납입을 계속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군 장병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 방법과 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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