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타이밍이다…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6.20 11:40
수정2026.06.20 11:41
[국민연금 수령(PG)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면 고민이 생깁니다.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게 좋을지, 미리 당겨 받을지, 아니면 늦춰서 더 많이 받을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입니다. 조기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감액이 적용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어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30% 깎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뒤 최대 5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급 시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월 10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5년 연기하면 월 20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가입자라도 수령 시기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와 소득 여건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조기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부동산 자산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통해 평생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연금은 연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0%부터 100%까지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필요한 생활비는 받으면서 나머지 연금액을 불리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나 각종 복지 혜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이점이 커지는 만큼 예상 수명과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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