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마지막 기회"…이 적금, 최대 2255만원 목돈 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0 11:30
수정2026.06.20 11:45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되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면서 가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연령대 청년들에게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지원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도 적지 않습니다. 우대형 가입자가 최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천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 이자 약 239만 원이 더해져 최대 2천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역시 원금 1천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2천13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할 경우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2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중 적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가입 자격이 종료되는 1991년생은 이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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